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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중보건의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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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중보건의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9생산일자 2008.05.19.
AI 요약
요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이 충청남도 ○○군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충청남도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참조) 법규과-2051(2008.05.09)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1월 현재 충청남도에서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수행중임.

- 2003년 3월부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과정으로 재직하던 중 2003년 10월에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배우자와 함께 2004년 11월까지 거주한 후, 딸을 출산하고 양육관계로 양천구의 전셋집으로 이사하여 거주함.

- 2006년 4월 병역 의무를 위해 공중보건의로서 충청남도 지역으로 배치되어 현재까지 복무중임.

- 2007년 1월 전세대원이 충청남도로 이사하고 전입함.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

- 근무상 형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병역의무를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 1년 이상 거주 요건에 출산한 자녀의 경우 제외되는지 여부

-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해준 주택의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