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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7생산일자 2008.01.30.
AI 요약
요지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법규과-433(2008.01.28)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불가분 사정으로 (12년전) 1995년 9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우자와 이혼판결을 받고 호적 정리를 못하고 2007년 11월 30일 호적 신고함.

 - 당시 인적 물적 재산을 다 정리하여 판결을 받음.

 - 전 배우자와 본인 세대합산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문이 나옴.

 - 1995년도에 기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호적정리가 늦어진 경우에도 세대합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