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안양시 동안구 소재 상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하여 2006년 7월 차주를 개인사업자 A(시행사 대표 갑), 연대보증인 (주)B건설산업(시공사)으로 한 대출을 취급하였음.
- 동 대출 취급시에 A와 한국자산신탁(수탁자)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 시행사 소유부동산(안양시 동안구 소재 상가)을 담보신탁하고 당사에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주)B에 우선수익권을 교부하였음.
- 동 부동산의 분양율이 저조한 가운데 분양 촉진책의 일환으로 2008.03.07. 당사, 연대보증인, 수탁자의 동의하에 시행사A와 임차인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시행사의 폐업으로 인해 임대료 발생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주체가 없어짐.
- 해당 임대료는 향후 동 부동산의 분양을 위해 재원(공인중개사 수수료, 상가관리비,대출이자등)으로 사용되어 당사가 실제로 수수하지 않는 바(현재 시공사 B건설산업 명의 통장에 임급됨. 다만, 시행사 A와 공동날인에 의해서만 자금인출이 가능함) 즉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만 수령하고 이자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은 상황임.
○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금융업자인지, 시행사인지,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22, 2008.05.09]
1.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684, 2007.09.28]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