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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7생산일자 2008.06.20.
AI 요약
요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행 사에게 각종 인허가 업무, 시공용역, 분양광고, 분양대행업무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업이 종료된 후 시행사가 얻게 되는 일정목표 초과이익 중 일부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추가 약정하고 공사기간 중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하여 당초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한 경우 변경된 도급금액에 포함된 인센티브 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당해 인센티브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완성도기준지급조건에 따라 기성 금 청구 및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인센티브의 공급 시기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 함은 실제 대가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사 개요

   ○ 공사형태 : 복합 상가 신축

   ○ 계약방식 : 원가보상계약 (Cost+Fee) - 공사원가의 일정비율이나 고정된 이윤을 공사원가에 가산한 금액을 건설사업자가 보상받는 방식

   ○ 계약변동사항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최초 계약 (2004.06.29):60,410,000,000원

     → 실 투입된 직접공사비를 공사원가(Cost)로 정산하여 공사이익(Fee)을 결정하여 최종 공사비를 결정

    ․ 사업약정서 체결 (2004.07.28)

     → 시행 사는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원을 조건으로 당사에게 인센티브를 최초 계약 공사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 (공사도급 액 증액방식으로 정산하며, 증액 시기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협의)

    ․ 변경 계약 (2006.09.29):65,400,000,000원 (4,990,000,000원 증액)

     → 인센티브 50억 부분증액 및 직접공사비 변동으로 인한 도급 액 조정(인센티브 5,000,000,000원 + 직접공사비 조정 -10,000,000원)

  ■ 추진 상황

   ○ 당사와 시행 사는 최초 직접공사비 투입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이익을 취하는 원가보상계약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최초 계약당시 (2004.06.29) 당사는 공사이익확보를 위해 시행사와 협의하여 공사도급 액을 증액시키려고 했으나, 상가분양률 및 향후 사업이익규모 미확정 등의 사유로 결정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사업약정을 맺어 당사가 제공하는 공사 관련 추가용역의 대가를 공사대금으로 추가로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음

   ○ 시행 사는 순조로운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의 책임준공, 시공관련 민원처리, 분양 업무지원, 시공사의 브랜드 및 로고사용, 사업시행에 따른 자문 및 업무협조, 공사 관련 신고, 인허가, 승인 등의 공사 관련 업무지원을 당사와 약정하고, 그에 따라 최초 약정한 공사비 외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 (인센티브 금액은 분양수입금 배분순서에 따라 최종사업정산 후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

   ○ 시행 사 측은 당사의 책임준공진행 및 성공적 공사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사업이익 50억 원에 대하여 공사비 증액 분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질의일 현재, 시행 사는 상가 미분양 및 분양대금 회수지연, 상가오픈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비 및 인센티브 대금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당사의 세무 및 회계처리

   ○ 인센티브의 성격

    - 최초 계약된 원가보상방식의 공사비 외에 사업약정서 상 체결한 추가적인 업무약정으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공사 관련 업무지원 (시공용역, 설계컨설팅, 시공사의 브랜드명 사용, 각종 인허가 지원 등)에 따라 시행사와 약정한 추가 공사이익 성격임

    - 일반적인 공사수행능력과 공사 관련 지원능력(유통시설 노하우, 인허가 지원, 설계컨설팅 등)으로 인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음

    - 통상적으로 상가 및 주택을 신축하는 시공사의 신뢰도로 인하여 시행 사는 사업이익규모는 변동하며, 예상 이익규모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후 도급금액에 반영하고 있음

  ※ 사업약정서 상 조문내용 (2004.07.28)

   ◇ 제3조 [업무분담 및 비용지출] 제2항

      1)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 착공 및 진행

      2) 공사기간 내 책임준공,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협조

      3) 시공 관련 민원업무처리

      4) 분양 업무지원

      5) 설계 CM

      6) 사업시행에 따른 자문 및 기타 업무협조

      7) 기타 공사 관련 신고, 인허가 승인 등의 업무

     ◇ 제11조 (분양수입금의 인출 및 배분) 제2항

    시행 사는 시공사에게 공사도급금액과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도급공사비에 포함하여 공사비 증액 분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증액 시기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별도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행 사는 적극 협조한다.

   ○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각 공급의 대가가 확정된 때(도급계약서에 따른 기성청구 및 감리단의 확인)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법인세 신고 시 수익의 인식

    - 2006년 9월 29일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도급 액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였음

   ○ 정리하여 본 건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시공사인 당사가 시행사와의 장기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의 책임준공 및 성공적 공사수행을 위하여 기존 공사비 외에 추가적 공사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 액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별도 사업약정에 체결하면서 시행 사 측이 당사의 공사수행 및 사업진행능력을 인정하여 사업이익(이하 “인센티브”라 함)을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며, 당초 약정서에는 인센티브금액을 100억 원으로 잠정 기재하였으며, 최종 사업정산 후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2006.09.13. 당해 인센티브를 당사자 간 합의로 오십억 원으로 확정하고 당해 50억 원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시행 사에 기성청구 및 감리단의 기성 확인 후 시행사의 최종 승인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임(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인센티브의 지급은 사업정산 시 까지 유보)

 (질의사항1) 상기의 경우 당해 인센티브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사항2) 당해 인센티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청구된 인센티브의 공급시기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