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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026, 2007.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공사에서는 전기설비에 지장을 주는 원인 제공자에게 전기설비 이설비용을 청구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이설요청을 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 중인 전기설비 이설비용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이설요청자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 전기설비관리자 : 한국전력공사 서울전력관리처 (이하 한전)

- 국방시설본부의 BTL(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 A건설(주)

◯ 한전과 국방부간에 전기설비 이설협약을 체결하여 국방부의 BTL사업 시행자인 A건설(주)이 한전과 별도 계약절차없이 한전에게 이설비용을 입금할 경우 한전이 A건설(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 한전과 국방부간에 전기설비 이설협약을 체결하여 국방부의 BTL사업 시행자인 A건설(주)이 한전과 별도 계약 체결하여 한전에게 이설비용을 입금할 경우 한전이 A건설(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26, 2007.07.23]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925, 2008.05.09]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203, 2006.02.01]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