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1공장에 대하여 2004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현재 2공장을 신축 중으로 7월 완공예정임.
당해 2공장은 인접된 곳에 부지가 없어 약 500M 떨어진 곳에 부지를 구입하여 신축 중이며 완공 후 원재료는 1공장에서 제공품상태로 입고되고 일부 부재료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최종생산된 제품을 발주업체에 공급하게 됨.
이 경우 2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