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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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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1공장에 대하여 2004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현재 2공장을 신축 중으로 7월 완공예정임.

  당해 2공장은 인접된 곳에 부지가 없어 약 500M 떨어진 곳에 부지를 구입하여 신축 중이며 완공 후 원재료는 1공장에서 제공품상태로 입고되고 일부 부재료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최종생산된 제품을 발주업체에 공급하게 됨.

  이 경우 2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342, 2007.05.03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