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중 낙농업에 사용되는 착유기, 건초의 자동포장기,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축산분뇨포장기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낙농가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낙농가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영세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낙농가에 판매하고 있음.
[질의1];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낙농가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등록사업자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미등록한 낙농가에도 영세율을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재의 범위에는 자동착유기, 축산건조의 자동포장기기, 축산분뇨 포장기등 축산용으로 성능과 용도가 영세율 특례규정에서 열거하는 기자재와 용도와 성능이 같다면 영세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3] ; 낙농사업자가 법인으로서 출자자 모두가 현지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 19. 개정)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5. 2. 1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1. 12. 31.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2008. 2. 22.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 제4항 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2008. 2. 22. 개정)
4. (삭제, 2008. 2. 22.)
5. (삭제, 2008. 2. 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 2. 22.)
12. (삭제, 2008. 2. 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 2. 22.)
15. (삭제, 2008. 2. 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 2. 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008. 2. 22. 개정)
22. (삭제, 2008. 2. 22.)
23. (삭제, 2008. 2. 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 2. 22.)
28. (삭제, 2008. 2. 22.)
29. 원유냉각기 (2008. 2. 22. 개정)
30. (삭제, 2008. 2. 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 2. 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 2. 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2006. 2. 9. 신설)
52. 채밀기 (2006. 2. 9. 신설)
53. 소초세트[소초광ㆍ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242, 2006.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의 범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