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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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별정통신업(한국표준분류표상: 구:64291, 개정:61291; 업종코드:642002)을 영위하는 법인임.
- 주된 영업내용은 해외여행 및 출장을 하는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하여 해외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당해법인은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통화사용내역에 대한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용자에게 매월 청구하고 있음.
- 이청구서는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전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당해 법인은 2008년초 관할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미가입과 과년하여 가산세부대상으로 통보 받음.
나. 질의요지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117조의2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