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2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항의 규정의 해석사례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미가
(갑 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된 행위란 신용카드결재 후 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을 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이 거부된 행위란 신용카드로 결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그 결제를 거부했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