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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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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생산일자 2008.06.24.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건설회사로 199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광역시 동춘동 소재 해상에 LNG 발전소 및 발전소용 연료수급기지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승인)을 받아 2005.1월에 공유수면 매립을 완료하고 취득 및 등기완료함.

 - 당사는 매립목적에 따라 상기 매립토지에 LNG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인허가 추진중 “SPC”를 설립하여 상기 매립 토지를 SPC에 현물출자하고 SPC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LNG 발전소 건립, 운영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매립토지를 SPC에 현물출자하는 것이 조특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양도차액상당액을 과세이연 받을 수 있다.

   (을설): 양도차익 상당액을 과세이연 바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