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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법 자본변동 관련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0생산일자 2008.06.20.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의 임의평가 배제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은「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갑”은 다른 내국법인 “을”의 지분 20%를 100원에 취득하고, 취득이후 “을”의 지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의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음

가. 취득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ㅇ 회계처리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 대) 현 금 100

 ㅇ 세무조정 : 별다른 세무조정 없음

나. 기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ㅇ 회계처리

  차) 지분법평가손실 10*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

  차) 지분법자본변동 20**

* “을”은 당기에 당기순솔실 50발생하였고, 갑은 “을”의 당기순손실중 자신의 지분비율(20%)만큼 지분법 평가손실로 계상함

** “을”은 당기에 당기손익 외에 다른 사유로 자기자본이 100만원 감소함

    “갑”은 감소된 “을”의 자기자본액중 20%만큼(즉, 20원) 지분법 자본변동으로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함.

  ㅇ 세무조정

   (익금산입) 지분법 평가손실 10 (유보)

  지분법 변동 20은 “갑”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갑”이 “을”주식에 관하여 손익계산서상 반영된 지분법 평가손실만을 익금산입하고 자본조정에 계상된 지분법 자본변동 20에 관해서는 유보로 표시하지 않아서 “갑”의 세무조정계산서에 표시된 “을”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당초 “을”주식의 취득원가인 100원이 아니라 회계상 장부가액 70원에서 그와 관련된 유보 10(지분법평가손실)을 가산한 80으로 나타나게 되었음

○ 질의요지

 질의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이 보유한 “을”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에 의거 당초 매입한 가격인 100원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