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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등 면제시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1생산일자 2008.06.2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법인22601-467,1991.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22601-467, 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공급하는 주택건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남편의 대장암판정으로 건강악화와 실직 등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기 힘들고,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및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의 부담으로 인해 생계유지와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와 더불어 연체료 및 위약금을 면제해 분양계약자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협조요청을 받아 이에 따라 계약해지와 더불어 연체료 및 위약금을 면제해 줌

○ 질의요지

아파트 분양공급하는 주택건설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남편의 대장암판정으로 건강악화와 실직 등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기 힘들고,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및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의 부담으로 인해 생계유지와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와 더불어 연체료 및 위약금을 면제해 분양계약자의 생활이 유지되도록 협조요청을 받아 이에 따라 계약해지와 더불어 연체료 및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설)

기 회신 사례인 법인22601-467,1991.03.07.호에 따라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됨

(을 설)

계약자가 대장암판정으로 인한 건강악화 및 실직으로 인해 계약이 유지하기가 힘든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위약금 및 연체료를 면제해 줄 경우 정당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