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회사현황
가. A법인,B법인,C법인은 종합유선 및 기타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A법인,C법인은 비상장내국법인이며, B법인은 코스닥등록법인임.
다. A법인,B법인,C법인은 동일 계열집단 내의 회사로 세법상 상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라. C법인의 주주는 A법인(25.5%)과 B법인(75.4%)의 2개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마. A법인은 B법인 발행주식의 85.5%를 보유하고 있음.
- A법인은 2006.01.01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8조의2 제항 제3호에 의거하여 2008.07.14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C법인 주식 25.5%를 B법인에 매각하여야 함.
- C법인의 주식은 2005.11월 A법인이 B,C법인을 인수할 당시 C법인 주식의 매매단가는 주당 9,912원이었으며 이후 C법인의 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존재하지 않음
○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적용할 시가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48,2007.07.2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67,2006.10.26.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2년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사례(서면2팀-719, 2006.5.2. ; 서면2팀-1262, 2005.8.3. ; 법인46012-3441, 1994.12.15.)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62, 2005.08.0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