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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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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처분금액이 개인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시 기타사외유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생산일자 2008.06.18.
AI 요약
요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산입한 소득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와유출로 처분하되,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의 부동산을 고가로 고가임차한 내국법인의 익금산입한 금액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아님)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