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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7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민간)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산서 발행않음
회신
00협회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민간)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규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31조 제7항 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의한 주관기관으로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11조 제2항 나목 및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한 (민간)부담금을 지급받고 있음.

 참여기관으로 지급받은 부담금은 전액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 국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원금에 재투자 및 적립하여 사용됨

 사업 결과물인 표준화 체제의 정립 및 표준의 보급․확산은 민간출연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고 공공재임. 즉 표준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질의요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거 참여기관으로부터 (민간)부담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계산서 또는 입금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645, 2006.09.14

【제목】

부천산업진흥공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이를 수행하면서 그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재)○○산업진흥재단은 로봇박물관 관람에 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e-메뉴팩처링기반 구축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홍보물 제작 및 홍보대행 대가로 1억원을 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업진흥재단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인 이매뉴팩처링기반구축에 관련된 홍보업무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이를 수행하면서 그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