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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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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생산일자 2008.06.04.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56호(2008.1.23)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 보급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가~다 생략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6, 2008.01.23.

【제목】외교통상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유엔글로벌콤펙트 한국협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주무관청이 외교통상부인 (사)유엔글로벌콤펙트 한국협회는 2007.11.16. 일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2007.12.3. 설립하고 회원들의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펙트 10대원칙의 준수를 지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증진, 유엔의 광범위한 목표와 지속개발활동을 지원하며 글로벌콤펙트 원칙에 대한 모든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

(질의내용)

상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정하는 “정부로 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함.)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201, 2007.12.04.

【제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타법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연환경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2007.3.25.부터 정부(문화관광부ㆍ환경부 공동)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ㆍ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서 국민신탁 법인은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각각 1개의 법인만 설립하도록 규정

- 같은 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민간차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환재청 2007.4.6. “문화유산국민신탁”과 2007.3.30. 환경부에서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법인정관을 인가하고 관할법원에 등기하여 법인설립

(질의요지)

정부(문화관광부ㆍ환경부 공동)는 민간차원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매입 또는 기부받아 공유화하고, 영구 보전ㆍ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7.3.25.부터 시행하는 법령과 관련하여 동법 제3조 및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2007.4.6. 인가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2007.3.30. 환경부에서 인가한 “자연환경국민신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환경부 및 문화재청으로부터 각각 법인정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연환경국민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748, 2006.09.12.

【제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o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교과서(주)가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계장치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기증한 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 여부

【회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