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
1) 법인A : 66%
2) 기타 개인 : 14%
3) 우리사주조합 : 20%
-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인 회사 종업원 4인(갑,을,병,정)이 각각 5%를 보유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간 지분율 변동은 없음
2.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
1) 법인A와 기타 개인은 변동없음
2) 우리사주조합 : 15%
3) 우리사주조합원 중 퇴사한 갑 : 5%
○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우리사주조합의 사업자번호로 조합원의 지분을 신고하였으나 조합원이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007.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2007.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제1조 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2005. 2. 19.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간접투자를 행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5. 2. 19. 개정)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제17조의 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2008. 2. 22.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신설)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5. 2. 19.)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2304, 2002.12.23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의 변동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명의로 기재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법인46012-438,1995.2.1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438, 1995.02.18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하여야 할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을 주주별 개별명세가 아닌 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