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자치단체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이곳 아파트형 공장 주차장은 내부 입주자의 주차차량 통제를 위하여 월4만원씩의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 대하여는 기본 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징수된 금액은 전액 관리사무소 주차충당금 계정으로 쌓아 놓았다가 연말 관리비로 충당하여 그만큼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절감시켜주고 있음.
○ 질의요지
이 경우 외부방문객의 주차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부입주자에 대한 정기주차료 부분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99, 2006.05.09
[법인] 기타수익사업
【제목】
법인으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2차량 등에 대한 사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여 1가구 2차량 이상인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주차장 운영관련 비용에 지출하고자 함. 이 경우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10조 및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430, 2004.11.24
[법인] 기타수익사업
【제목】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승인에 의한 비영리법인)가 지급받는 다음의 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1가구 2차량이상인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장 사용료 수입
ㆍ단지내 알뜰장터를 유치하고 수령하는 장소 사용료수입
ㆍ단지내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게 하고, 지급받는 사용료수입
〈갑설〉 주택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나(부가1265.1-1413, 1983.7.15.), 1가구 2차량에 대한 주차료는 동 규정에 의한 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주관58070, 2000.6.30.)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 소득46011-1996(1998.7.20.), 부가46015-584(1998.3.30.)〕
〈을설〉입주자로부터 실비변상금액으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단지내 일부 장소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알뜰장터 사용수입, 게시물 부착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113, 1993.12.27
【제목】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주차장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질의】
효율적인 상가관리를 위해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 상가 조합원차량과 상가이용고객차량, 비고객차량으로 구분하여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동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주차장운영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