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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 비과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생산일자 2008.06.02.
AI 요약
요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원주시 원인동 주민 센터에서는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원주시지부(이하“원주시지부”라 한다) 소유 토지에 소재한 창고건축물 3동중 2동을 철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주차장과 휴게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원주시지부와 협의 중에 있음

 가. 원주시지부의 입장은 해당 지역의 창고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 및 휴게시설(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협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매매시 법인세(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토지의 사용승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나. 우리동 주민센터의 의견은 지방세법 제185조(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에 의거 1년이상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임.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제1항 4호의 ‘가’‘나’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대상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 질의요지

해당 토지에 소재한 건축물 창고 3동중 2동을 철거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주차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할시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판단하는지의 여부

만약,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경우, 주차장 조성부지를 원주시지부 또는 단위농협에서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알뜰장터(농산물 판매) 등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45, 2008.03.26

[법인] 비사업용 토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12, 2008.01.31

【제목】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회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2067, 2007.11.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