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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주식 중 일부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생산일자 2008.06.02.
AI 요약
요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단체급식과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계열집단 내의 회사이며 A법인과 C, D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 A법인의 B, C, D법인 투자주식의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음.

법 인 명

지분율

비고

B 법인

4.19%

공정거래법상 동일 계열집단

C 법인

1.44%

특수관계 없음

D 법인

0.33%

 - 상기 A법인은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 E법인을 설립하고자 함에 있음.

 - E법인은 기존 A법인의 자산중 B와 C법인의 투자주식 만을 이전하여 설립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A법인 보유 투자주식중 일부(B, C법인)만을 보유한 분할신설회사 E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