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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영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여기서 평가라 함은 같은 법 제42조 본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같은 영 부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7.12.31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을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평가차손을 2008.2.23일 이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생략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2호 생략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2호 생략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ㆍ제3항, 제112조 제2항ㆍ제5항, 제113조 제10항 및 제11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