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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9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이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 2006년 11월 30일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2006년 12월 20일 퇴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음.

- 상기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토지거래를 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 질의 법인이 지급한 토지의 계약금과 잔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여 2006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였음.

○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법인이 토지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대금을 완불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일까지는 유동적 무효상태이므로 선급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법인세법상 양도시기는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 관련 예규 및 심판례에서 토지거래허가전에는 개인의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까지는 매수 법인도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급금 처리하여야 함.

병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에 법인의 토지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