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시 양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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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시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0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6.0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양도인 법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지역안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잔금을 2006. 12. 20에 수령함
- 2006. 12. 31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수인에게 넘기지 못한 상태임
- 2007년에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금을 포함한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됨.
○ 질의요지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매매에 따르는 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하는지
갑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일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므로 토지거래 허가 전까지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차손ㆍ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시점임.
을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금 청산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