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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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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손실의 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5생산일자 2008.05.21.
AI 요약
요지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3838호(1999.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에 현지법인 설립하여 공장부지 매입 후 공장 건물을 건축하던 중 현지 건축업자의 도피 및 국내 대표자 뇌경색 병원입원 등으로 현지법인 투자를 중단함

건축중인 공장을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처분이 무산되고 현지법인 청산도 불가능하게 되었음

이 경우 당초 투자금액을 2008년 귀속 결산시 투자손실로 처리해야 하는지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부칙)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 7. 생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838, 1999.10.28.

【제목】

해외직접투자에 의해 취득한 외국법인 발행주식에 대해 외국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질의】

1. 현황

(1) 현지법인 개요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당사 등 국내 3개사가 Consortium을 구성해 터키측 주주와 합작으로 터어키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6년 현지 주주의 해외도피 이후 일체의 경영활동이 중단되고 1997년 현지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

(2) 청산경과

o 현지법인은 1996. 8. 대주주의 해외도피로 인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한국 주주의 현지접근시 채권자들에 의한 신변위협 가능성마저 있어 정상적인 법인 해산절차가 불가능한 상태임.

o 당사를 비롯한 한국 Consortium은 KOTRA 등을 통한 현지조사에서 1997. 10.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실상 투자금액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지공관의 확인을 거쳐 1999. 5.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산신고를 완료함.

┌──────┬─────────────┬─────┬─────────┐
│ 일 자 │ 내 용 │ 해당기관 │ 근 거 │
├──────┼─────────────┼─────┼─────────┤
│1999. 5. 25 │청산신고 │외환은행 │외국환관리규정 │
│1999. 5. 27 │해외자원개발사업 종료보고 │산업자원부│해외자원개발사업법│
└──────┴─────────────┴─────┴─────────┘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지인과 합작으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사실상 해산되어 정상적인 법인청산절차가 불가능한 경우에 내국법인이 소유한 (투자)주식에 대한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현지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을설〉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주시거에 대해서는 외국환관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청산신고를 완료하여 객관적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면 청산신고가 수리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경우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