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 갑법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시공사인 을법인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2007년에 공사대금으로 동 상가(건물, 토지, 분양권)의 소유권 일체를 시공사에 이전하였는바,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음
2002.11월 상가건축공사 착수시 갑법인이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할 경우 토지, 건물, 분양권을 시공사인 을법인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시공사 을법인은 2003년 공사 착수 이후 2006.9월 완공시까지 갑법인으로부터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갑법인의 대출원금, 이자, 공과금 등을 대납하였는바 당초 약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9월 확정 판결을 받아 상가 일체를 을법인 명의로 이전함
○시행사 갑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합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투입공사비 | 81,409 | 1,662 | 9,911 | 27,418 | 34,912 | 7,506 |
신고수입금액 | 108,749 | 8,045 | 39,674 | 50,978 | 10,051 |
* 총 분양 예정가액 : 210,753백만원
* 총 공사 예정가액 - 토지 : 32,863백만원, 건물 : 81,409백만원
공사진행률 51.6%에 의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108,749백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는바, 총분양예정가격의 공사진행률에 따라 향후 인식해야할 수입금액은 102,004백만원, 공사원가는 55,193백만원임
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7.11월 현재 갑법인의 을법인에 대한 채무 총액은 139,652백만원이고 이전된 상가의 감정평가액은 98,151백만원으로 아직도 41,501백만원의 채무 잔액이 존재함
이 경우 총분양예정가격을 2,107억원으로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에 따라 기신고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법인세에 대하여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2007년에 상가(건물, 토지, 분양권)의 감정가액 98,151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78, 2005.12.27
【제목】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재건축조합이 2003년 법인세 신고시 수익인식을 진행기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완성기준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