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례
단기도급공사로서 장부상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선수금 : 1억원 매출 계상
․ 동 투입원가 8천만원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 1억 2천만원
․ 세무조정 : 1억 2천만원 - 1억원 = 2천만원(익금산입 유보처분)
위의 세무조정과 관련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바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수익과 비용을 전액 결산조정으로 계상한 경우가 아니므로(수익 2천만원을 매출계상하지 아니함)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고 인도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이에 따르면 매출계상한 1억원을 익금불산입, 동투입원가 8천만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여야 함)
(을설)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상 계상하였고, 세무상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장부상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채권도 계상하여야 하나(차변 매출채권 2천만원, 대변 수입금액 2천만원), 이는 회계나 법률상 청구권이 없는 임시 채권계정으로서 바람직한 처리가 아니므로 단기의 경우 스스로 수익과 비용을 장부상 계상한 경우에는 세법상의 진행률기준으로 조정함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