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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설립등기일 이전 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의 주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2생산일자 2008.05.14.
AI 요약
요지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연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그 최초 사업연도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고,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개시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0028호(2004.1.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체로 의료업 영위하는 병원을 운영함

(2) 2008.2.29일을 기준일로 하여 학교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자산․부채출연계약서 작성

(3) 의료법인은 출연 받은 자산 부채로 2008.3.1일부터 실제 의료업을 영위함

(4) 의료법인의 법인설립 등기는 2008.3.24일에 이루어짐

출연계약서에 의하면 출연기준일 이전의 권리의무는 출연법인에게 귀속되고 출연기준일 이후의 권리의무는 수증법인인 의료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증법인이 실제 업무를 시작한 2008.3.1일부터 설립등기일인 2008.3.24일까지 거래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손익의 주체를 출연법인과 수증법인 중 어느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028, 2004.01.06

【제목】

인적분할하여 법인설립시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상의 업종을 분리하여 법인을 분할하였는 바, 법인의 분할 승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지연으로 분할기준일부터 분할승인일까지 분할존속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된 관급공사분을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분할시 매출액의 인식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0904, 2003.5.2.)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904, 2003.05.02

【제목】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및 설립전 손익의 귀속시기와 그 사실상 분할한 날의 의미

【질의】

갑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에 의하여 A사업부는 존속하고 B사업부는 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업인수ㆍ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분할일이란 사실상 완료한 날(동지, 법인 46012-1027, 2000. 4. 26) 즉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날로 규정하였는 바, 분할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분할기준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발생한 을법인의 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회신】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