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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생산일자 2008.05.13.
AI 요약
요지
우정사업본부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업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