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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 3월 21일자로 물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임
분할전 법인은 물적 분할 당시 분할되는 사업부를 구분경리하고 있었고, 동사업부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었음.
회사는 동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였고, 분할 당시 동 사업부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함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의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아니함
○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장부상으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관련하여 분할전 법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 19. 개정)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679, 2007.04.17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 분할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04, 2005.07.15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단서규정 항목들에 대하여 분할법인은 분할 신설법인에게 자산별로 승계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거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세무처리 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