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실채권 사업회사(A사)에 투자한 개인들이 투자회사(A사)가 형법상 유사수신행위로 채권회수 사업이 중단됨. 이에 투자한 각 개인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부실채권을 당초 투자한 개인들이 인수함. 그러나, 투자한 개인들은 관련법에 의해 채권추심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법인(B사)을 설립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신용정보업체에게 의뢰하여 추심을 한 후 추심된 금액 전액을 피해보상용으로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임. 경우 각 개인이 지급한 금액이 신규 설립된 법인(B사)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법규상 부실채권의 경우 개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규법인을 만들어 형식상 법인에서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되 실 소유주는 피해를 입은 각 개인임.
○ 질의요지
신규설립된 법인이 추심된 금액을 각 개인에게 지급할 경우 당해 금액이 신규 설립된 법인(B사)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92, 2007.12.03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채권확보를 위하여 개설한 분양대금 및 공사비 지급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과 관련하여 귀속에 대한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팀-2114, 2005.12.20.; 법인46012-582, 2003.10.10.; 서면2팀-2389, 2006.11.22.; 서면2팀-2647, 2004.12.16.; 서면2팀-1603, 2007.9.3.;)
○ 서면2팀-722, 2007.04.25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또한 같은법 제55조의 2에 해당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처분되는 고정자산(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법인인지 또는 개인인지 여부는 취득자금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기 바람.
【질의】
법인이 2개년도에 걸쳐 관할세무서에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면서 매입과 매출을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관련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