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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반품조건 도서의 재고손실에 대한 손익인식기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4생산일자 2008.05.13.
AI 요약
요지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동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판사가 서점사업자에게 재고반품조건으로 도서를 납품하여 서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서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서점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출판사가 납품한 도서 중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도서의 실질적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 11779(2003.10.15) 및 서이46012-11536(2003.8.2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서점사업자가 출판사와 특정매입거래계약(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조건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분에 대하여 매입으로 인식하고 판매시까지 재고자산의 소유권은 출판사가 가지며, 미판매분의 경우 반품을 조건으로 하지만 재고의 관리책임은 서점사업자에게 있어 분실 및 관리비용도 부담하도록 계약함

서점사업자는 매년 말 재고조사를 통하여 시스템상 입고된 도서를 진열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재고손실금액에 대하여 당기 비용으로 계상 후, 재고조사시 분실된 도서의 대가를 출판사에 지급한 경우 동 재고손실금액을 당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재고손실에 대하여 계약서상 비용부담주체가 서점으로, 출판사 지급대상금액을 당기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을설) 시스템상 입고된 도서는 서점의 재고도서가 아니므로 분실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당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779, 2003.10.15.

[ 제 목 ]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입금액 계상

[ 요 지 ]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질의내용 ]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질의 1) 법인세법상 인식하여야 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되는지

(질의 2)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입금액이 상이하게 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질의 3) 질의 1)에서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536, 2003.8.25.

[제 목]

백화점 매장을 통한 매출의 손익귀속시기

[요 지]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질 의]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 법인이 백화점 매장의 재고에 대한 권리와 관리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매출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에 따라 백화점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시행으로 백화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납품업체와 백화점의 거래형태를 위수탁판매계약으로 변경(대금결제는 기존 납품거래시와 동일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회신]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