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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분할합병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0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의 분할된 사업부문과 합병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 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분할합병에 의해 신설된 법인에게 사실 상 포괄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한 경우로서, 동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 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회사와 B회사는 각각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투자사업부문을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려함.

-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있음.

- 단순화를 위하여 투자사업부문에 각 각 A회사주식과 B회사주식만 있다고 가정하고 A회사와 B회사의 현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회사명

사업부문

주주현황

A회사

투자사업부문:

B회사주식

갑(개인) 1,000주

B회사 300주

계 1,300주

기타부문

B회사

투자사업부문:

A회사

을(개인) 500주

A회사 100주

기타부문

계 600주

- 회사는 상기 분할에 대한 법인세법상 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A회사와 B회사를 동시에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투자사업부문을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2 제3항 :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합병할 수 있다)을 하려고 함.

-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상기의 분할에 대한 법인세법상 특례 요건 중 질의의 쟁점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이하 "포괄적 승계 요건"이라 함)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이하 "비례적 인적분할 요건"이라 함)

- A회사와 B회사가 동시에 투자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한 후 분할된 투자사업부분을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바, 질의의 핵심은 서로 상호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리임.

나. 질의요지

"비례적 인적분할 요건" 및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상호보유하고 있는 상호보유주에 대하여 어떻게 주식을 배정방법.

   (갑설)

   존속회사(A회사 및 B회사)가 보유하던 투자주식은 신설분할회사(A‘회사 및 B’회사)에 투자사업부문으로 이전하되 신설분할회사의 신주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존속회사(A회사 및 B회사)가 가짐으로써,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신주(A‘주식 및 B’주식)는 본래 주주인 존속회사 A회사(B‘주식을 받음) 및 B회사(A’주식을 받음)가 보유하고 신설분할회사(A‘회사 및 B’회사)는 분할존속회사의 주식(A주식 및 B주식)을 보유하는 것임.

   (을설)

 신설분할회사(A‘회사 및 B’회사)에 투자사업부문을 이전할 때 신설분할회사의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이전함으로써, 신설분할회사가 발행하는 신주(A‘주식 및 B’주식)는 상대방 신설분할회사인 A‘회사(B’주식을 받음) 및 B‘회사(A’주식을 받음)가 배정 받는 것임.

   (병설)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신설분할회사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함해서 분할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받을 권리를 존속회사에 남기고 분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회사가 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즉 상기 갑설과 을설은 회사의 선택의 문제이므로, 갑설과 을설 두가지 모두 "비례적 인적분할 요건"과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