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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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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1생산일자 2008.05.08.
AI 요약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5371호, 1997.8.22.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한 이후 당해 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출연금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기금의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당해 출연금 손상차손을 환입처리한 경우, 당해 손상차손 환입액은 「법인세법」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00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 및 타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성업공사 내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금을 납입하였던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일자

내용

회계처리

1997.11.24

부실채권정리기금에 4,180백만원 출연.

회계상 기타자산으로 계상

2000.12.31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을 초과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에 감액을 권고함.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4,180백만원 전액을 기타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함(장부가액“0”)

2007.04.12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출연금의 감액손실 사유가 해소됨.

금융감독원의 결정통보에 다라 2007년 1/4 분기에 손상차손 계상액 전액을 감액손실 환입함.

부실채권정리기금 4,180백만원 전액을 손상차손(감액손실)환입 처리함.

 -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00은 2000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감액(기타사업외비용)체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2000사업년도와 그 이후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왜냐하면 2000사업년도에 거액의 결손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되어 소멸됨.

 - 2000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도말 현재 수협의 자본금과정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감액손실 4,180백만원의 유보잔액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나. 질의요지

   수협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감액손실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회신 받았고, 이에 00은 2000 사업년도에 감액하였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4,180백만원 전액에 대하여 2007사업년도 1/4분기에 손상차손(감액손실환입)으로 회계처리 함.

    2006년말 현재 수협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상에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감액손실 4,180백만원의 유보잔액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7사업년도 의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감액손실환입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 가능여부.

    (갑설): 2007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 할 수 있음.

    (을설): 2007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