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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월손금으로 처리된 개발비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생산일자 2008.05.01.
AI 요약
요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해야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개발비로 자산 계상한 후 감가상각 처리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 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 계상한 비용 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 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93호(2004.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이 과거년도에 연구개발 활동을 하면서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고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상각을 하였음

회계감사시 과거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이 자산성이 없으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함

○ 질의요지

이 경우 과거 자산계상분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안) 기존에 신고한 방법대로 연도별 상각을 한다.

(2안) 개발비로 계상한 연도의 손금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제, 2002. 12. 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5. 2. 19.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3, 2004.02.11.

【제목】

연구개발비ㆍ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2000년∼2002년까지 발생한 경상개발비를 자산계상(개발비)한 후 2003년도에 이를 확인하여 과대계상분 전액을 개발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

- 경상개발비의 각 귀속연도별로 자산감액(손금산입, △유보)하여 경정청구하는지,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이연자산과 같은영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연구개발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신설된 것) 및 개발비(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개발비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이를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등에 따라 상각한 경우

당해 자산계상한 비용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한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산계상한 개발비 등이 상기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및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