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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이익의 청산소득금액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68, 2007.10.04 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사업자의 누적결손으로 해산결의를 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청산을 진행하던중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절차를 거쳐야하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청산절차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산등기일 현재 확정된 부채 중 일부를 채무면제 받았음.

  - 해산등기일 현재 대차대조표(단위: 백만원)

    자산 60 / 부채 450, 자본금 50, 이월결손금 440

  - 해산등기 후 해산등기일 현재 확정된 부채금액 450을 채무면제 받음.

  - 이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일 현재의 재무제표는,

     자산 60, 부채 0, 자본금 0 임.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기 450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의제사업년도 법인세 및 청산소득 신고 및 납부방법.

    (갑설): 채무면제이익을 의제사업년도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

    (을설): 채무면제이익을 청산소득으로만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2.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3.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4. 제8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768, 2007.10.04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 법인46012-2420, 2000.12.20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