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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이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은 12월말 사업년도 법인으로 07.1월 현재 차입금이 40억원이 있어 이자를 부담하던중 07.3.31 보유하던 부동산이 매각되어 차입입금 전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잉여자금이 있어 대표이사에 대여함.

  -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방법.

    (갑설):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중 가지급금이 있어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을설): 사업년도중 이자비용이 존재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존재하면 무조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 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② (삭제, 2004. 12. 31.)

③ (삭제, 2004. 12. 31.)

④ (삭제, 2004. 12. 31.)

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5. 2. 19. 개정)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008. 2. 22.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946,1997.07.15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이라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876, 1988.03.2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46012-99, 2001.05.18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