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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서면2팀-2020, 2007.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임.

 - A사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펀드(이하 “투자신탁”이라 함)를 설정한 뒤 금융기관과 함께 각각 95%, 5%의 지분을 출자하여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PFV를 설립하고자 함.

 - 법인세법 제51조의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되는 대상법인 여부에 대한 질의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3조 제1항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 등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이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투자신탁 구조에서의 모든 법률행위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은 수탁회사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고,

   따라서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역할만 담당할 뿐, 수탁회사가 독자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 및 능력은 없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투자신탁이 PFV에 출자하는 경우 형식상의 출자자는 수탁회사가 될 수밖에 없음.

나. 질의요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을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서면2팀-2020, 2007.11.07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