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0000는 정부와 00은행이 출자(각각73.3%, 26.7%)하여 설립된 공기업임.
- 당해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중에 있는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지구로 사업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 **사업지구 개발 현황(1994.6 예정지구 지정 - 2008.중 사업 준공)
ㆍ 사업기간:1999.6.9-2007.12.31. ㆍ 면적:1,233,940㎡
ㆍ사업비:1,539억원. ㆍ수용인원 및 세대수:24,551인
ㆍ개발방식: 공영개발방식→ 환지방식(03.3.10).
- **사업지구의 환지방식사업은 지구내 토지를 시행자가 보상 또는 수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지구내 토지의 소유자에게 정리 후 토지로 환지하여 주는 사업방식임.
- 환지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전액은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 제33조에 규정하는 체비지의 매각을 통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게 됨.
-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비를 충당하고 남은 체비지매각 이익금은 전액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에 재투자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 귀속되므로 공사에 귀속되는 이익은 없음.
- 조성공사를 착수하는 2004년부터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는 매년 법인세를 납부함.
- 개발이익금 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공사는 종료시점에 개발이익금의 정산절차를 지방자치단체와 수행할 계획임.
개발이익금은 사업비를 충당하고 남은 체비지매각이익이며, 정산시점까지 기매각된 체비지의 매각이익과 지자체와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미매각 체비지의 매각이익으로 구성된 개발이익금을 당해 사업지구에 직접투입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예정임.
-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공사가 기 납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 및 귀속주체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함.
나. 질의요지
질의1): 환지방식 사업에서 발생하는 체비지매각이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이유: 환지방식사업에서 발생된 체비지 매각이익은 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 되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 아님.
(을설)법인세 과세대상 임.
이유: 사업시행자인 00가 도시개발법 제33조에 규정하는 체비지를 매각하고 얻는 개발이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비지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함.
질의2); 환지방식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질의1)에서 을설에 따라 환지방식사업에서 발생하는 체비지매각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일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갑설):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세 납부주체는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법인세 납부대상자임.
(을설): 정산시 개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대상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