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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중 특정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2생산일자 2008.04.15.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법인-454, 2007.6.15., 재법인-880, 2006.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외국투자자 甲은 내국법인 乙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丙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하 "PFV")를 설립하여 부동산 (상업시설)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PFV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이며, 그 정관에 존립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되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시하는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 포함)을 모두 충족할 예정임.

 - PFV가 수행하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토지의 매입

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PFV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인접 토지 A (2,765m2)와 토지 B (2,816m2) 및 토지 B 위에 소재한 주차타워 건물 (연면적 11,051m2)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토지 A는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별도의 건축물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토지 B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PFV는 토지 A 및 토지 B의 취득 이후에 토지 B 상에 위치한 건축물을 철거하게 됨.

(2) 상업시설의 개발

PFV는 건축물의 철거 이후, 토지 A와 토지 B를 합친 대지 (5,581m2) 위에 상업시설용 건축물 (이하 토지 A, 토지 B 및 건축물을 합쳐 "쟁점 부동산")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14 ~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되는 공사비는 약 507억원에 달함.

(3) 상업시설의 운용/매각 및 PFV의 청산

PFV가 신축할 건축물은 지상 5층, 지하 6층으로 구성되며, 이 중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이며 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은 쇼핑센터로 사용될 것인 바, 동 쇼핑센터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및 입주 상점으로 구성됨.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PFV에 의하여 분양될 예정이며, 입주 상점으로 사용될 부동산은 한시적으로 임대할 예정이며, 주차장의 일부는 분양을 고려하고 있음.

PFV는 쟁점 부동산의 운영이 정상화되어 목표로 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면, 쟁점 부동산 중 기분양된 멀티플렉스 영화관 부분을 제외한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쟁점 부동산의 지하 주차장 일부는, 당초 토지 B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할 때 유동화전문회사의 보유자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별도의 약정을 동 유동화전문회사와 PFV가 체결하게 됨.

PFV가 신축할 건축물의 준공시점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각 종료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 ~ 3년으로 예상됨.

PFV는 쟁점 부동산의 매각이 종료되면 당초 사업상의 목적을 다하게 됨에 따라 상법상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됨.

따라서, PFV의 설립/토지의 매입/건축물의 신축/쟁점 부동산 운영의 정상화/쟁점 부동산의 매각완료/PFV의 청산 등의 일련의 과정에 다른 PFV의 예상 존립기간은 3.5 ~ 4.5년 정도 임.

나. 질의요지

甲, 乙, 丙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PFV가 토지 A, 토지 B 및 토지 B 지상의 건축물을 매입하여 건축물의 철거 후 지상 6층 지하 5층의 건축물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주 상점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쇼핑센터 용도)을 신축하고, 쟁점 부동산을 분양 및 매각 (법인세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일시적 임대 포함)하는 본건 프로젝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을 수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함.

    (갑설): PFV가 쟁점부동산을 개발하여 상업시설로 사용될 건물을 준공하고 이를 매각처분하는 경우(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준공 후 약 2-3년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대 또는 운영한 후 매각처분하는 것을 포함), 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을설): PFV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재법인-454, 2007.06.15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