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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생산일자 2008.04.02.
AI 요약
요지
손금이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한 손금이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12월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여 당사는 기름제거작업을 위하여 당사주관으로 당사 임직원을 파견하여 자원봉사활동 수행함.

  - 이러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의 버스운송비 및 기타부대비용(이하 자원봉사활동비)의 손금여부.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되어 기름제거 참여인력의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여부.

    (갑설): 법인의 손금임.

    (을설): 손금불산입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899,2006.09.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이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