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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쟁송에 따라 지급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4생산일자 2008.03.19.
AI 요약
요지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한국은행에서 근로하는 여직원들이 제기(2006년)한 생리휴가보상금 지급청구소송(생리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근로소득 보상금 지급청구)과 관련하여 07.12.7자 1심판결에 패소함에 따라 항소기한(07.12.28, 판결송달 후 2주일 이내)내에 항소하지 않고 동 보상금(항소포기에 따라 지급하는 ’03-’07년중 생리휴가 미사용 분에 상응하는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07회계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개인별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관련 원천징수는 근로를 제공한 사업년도(03-07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킬 예정임.

나. 질의요지

   한국은행이 지급하는 생리휴가보상금 지급액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갑설): 동 보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에서 규정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므로 동 보상금 지급액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1심판결 항소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임.

    (을설): 동 생리휴가보상금 지급액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상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에 귀속되므로 세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03년-’07사업년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