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생산일자 2008.01.0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지를 제조업의 재고자산·건설업의 건축자재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고, 보유기간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질의는 아래의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7(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