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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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의 의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0생산일자 2008.06.1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4호의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판매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사실관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계약에의해 납품 품목과 납품일자,대금지급기한과 지급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처리함
- 거래방법 : 정보처리시스템(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
- 판매기업 납품일자 : 2008년 2월 15일
- 세금계산서 작성일 : 2008년 2월 15일
- 대금지급기한 : 2008. 4월 30일
- 지급금액 : 1억원
- 대금지급조건
․ 결제상품 : 상환청구권 없는 구매론
․ 결제일자(구매기업대출 발생일자) : 2월 29일
․ 만기일자(구매기업대출 상환일자) : 5월 29일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계약서상 지급기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발생하여 지급한 일자, 금융기관과 약정한 만기일자 중 어느 날을 의미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