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5생산일자 2008.06.11.
AI 요약
요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은 동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단지내의 사업장에 본사가 입주하여 인터넷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감면 대상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나, 동 단지외의 장소에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계약수주 및 홍보활동 등 감면대상 사업의 부수적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동 단지 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인터넷 포탈업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6조에 의하여 제주도에서 조성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로의 입주를 진행중이며, 이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조의 감면규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귀 청에 질의를 하였는바, 2008년 1월 28일 자로 다음과 같이 회신 받은 바 있음.

   - 기타 사실관계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질의 예규질의서 “ 참조.

나. 질의요지

유권해석(서면2팀-180, 2008.01.28)에 의할 경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바, 당사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 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