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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2생산일자 2008.05.29.
AI 요약
요지
2007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2007.12.31 신설되어 부칙(2007.12.31. 법률 제8827호)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 의하여 귀 법인이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충북 진천, 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공장을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에 수용됨

- 토지는 2007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였고, 건물대금은 2008년에 수령함

 ○ 질의요지

2007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85조의 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008. 2. 22. 신설)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008. 2. 22. 신설)

 3. 행정중심복합도시등 (2008. 2. 22. 신설)

법 제85조의 7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008. 2. 22. 신설)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의 취득(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8. 2. 22. 신설)

법 제85조의 7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008. 2. 22. 신설)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8. 2. 22.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방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공장의 취득가액 및 면적은 이전(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법 제85조의 7 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1.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2.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 제85조의 7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85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008. 2. 22. 신설)

 2. 법 제85조의 7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2008. 2. 22. 신설)

법 제85조의 7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항에 따른 취득 예정가액 및 취득 예정면적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를 적용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 및 취득면적을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08. 2. 22. 신설)

법 제85조의 7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 제85조의 7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⑩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 제85조의 7에서 “공장”이란 제54조 제1항의 공장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부칙(2007.12.31. 법률 제88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4부터 제106조의 6까지 및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14부터 제100조의 26까지 및 제1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공익사업지역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