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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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의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생산일자 2008.04.29.
AI 요약
요지
창고시설이라 함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제8호 규정의 창고시설이라 함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8호(2006.05.0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호) 가목의 창고시설(상품의 보관 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범위에 해당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중 창고시설에 10억원을 투자후 신축하여 철강재를 보관ㆍ반출을 위한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면적은 제조할 수 있는 공가능로 하여 현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조특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창고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8의 창고시설로 용도를 득할 경에만 세액공제가능함.
(을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18의 창고시설로 용도를 부득이하게 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 사용내역에 따라 세액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