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택배업을 포함한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업활동조직은 택배사업부문 등 5개 부문으로 구성 운영중임. 00년도와 00년도에 택배업과 화물운송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해 투자한 바, 당해 시설은 주로 택배업에 사용되고 있음. 택배물류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
송하인→집하점소→집배송센타→발송터미널→도착터미널→집배송센타→배송점소→수하인 |
1) 송하인~집하점소 또는 배송점소~수하인 : 집하점소 또는 배송점소는 영업소 또는 지점으로 본사 소유차량을 임차하여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거나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송함
2) 집하점소~집배송센타~발송터미널 또는 도착터미널~집배송센터~배송점소 : 각 구간을 셧틀운송구간이라 하며 일부 영업소가 운송하기도 하나 주로 외부 운송업체에게 운송의뢰
3) 발송터미널~도착터미널 : 구간운송이라 하며 외부운송업체에게 전량 운송의뢰하며 터미널은 택배거점 역할과 화물을 보관 분류하는 시설임
※ 영업소의 역할 : 각 영업소는 질의법인의 대리점으로서 별개의 사업자이며 집하점소 또는 배송점소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해 본사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지역내에서 화물을 집하하거나 지역내의 수하인에게 송달하며, 본사로부터 운송수수료(집해, 배송수수료)와 개발수수료를 수취함
○ 질의요지
택배업과 화물운송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시 당해 시설이 택배업에 주로 사용될 경우 질의법인 택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 해당여부
(갑 설)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 설)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