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고양시 뉴타운 지역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현재 사항
․ 2006.11.17. : 원당지구 경기도 제1차 뉴타운사업대상자 선정
․ 2007.3.22. : 뉴타운 사업 설명회 개최
․ 2007.4.30. :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 2007.6.14-27.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고양시 공고 제2007-605호)
․ 2007.6.26. 뉴타운 착수 보고회
․ 2007.6.28. : 원당지구 뉴타운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07.7.19. 시의회 의견청취
․ 2007.7.30.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고양시 → 경기도)
․ 2007.8.31. :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2007.9.10. 고양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양시 공고 제2007-280호)
․ 2007.10.29. :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총괄계획 위촉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2009년도 하반기까지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고양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소형주택(1세대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0, 2008.01.24
【질의】
(사실관계)
- 2002.5. 거주자 갑은 경기도 ○○시 소재 A주택 취득 : 기준시가 1억 이하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소재함.
- 2005년 경기도 ○○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문내용)
A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 서면4팀-471, 2008.02.26
【질의】
가.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임.
나. 질문내용
A주택 양도시 소형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