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주-월송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007.1.4. 확정고시)에 토지(건물포함)가 수용되어 보상협의가 진행 중임.
- 보상협의(계약)는 2008.6. 중에 실시하되 등기이전과 잔금은 2009.2.10. 이후 수령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16, 2007.05.25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A에 대하여 1999년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음.
- 매수자인 을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졌음.
- A토지는 2007년 중 수용될 예정임.
(질의내용)
- 1999년 매매계약에 대한 A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4211, 2006.12.28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A토지(전)를 보유하던 중 2000년 3월 을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3월 잔금을 모두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함.
- 매수자인 을법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상황에서, 2006년 12월 택지개발사업으로 A토지가 경기지방공사에 수용될 예정임.
(질의내용)
- A토지가 수용되어 거주자 갑 명의에서 경기지방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자 갑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재산46014-100, 1999.03.22
【질의】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양주군 시기인 1973년경에 국도 43호선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 따라서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각 기관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다른 기관에 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1998년에야 겨우 보상을 받았음. 보상을 거의 20여년이 넘게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보상을 받았으니 보상금을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 이러한 내용을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원칙적인 답변으로 잔금(보상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라는 답변을 받았음.
이와 같이 20여년 전부터 국가가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던 토지에 대해 지금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양도시기를 지금으로 보는 것이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되는 일인지, 국세청의 답변이 정당한 것인지.
【회신】
공공사업인 도로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988, 2008.04.18
【질의】
(사실관계)
- 소유하던 토지(畓)가 ○○도시공사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문제로 질의함.
- 2007년 6월 최초 보상금액이 결정되었고, 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여 2007년 12월 보상금액이 증액결정 되었음.
- 이에 ○○도시공사로부터 이의신청을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 이후 ○○도시공사는 2008.2.21. 지방법원에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2008.3.19. 등기이전함.
- 한편,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2008년 7월경 있을 예정임.
(질의내용)
⑴ 위와 같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⑵ 위와 같은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언제인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