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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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05생산일자 2008.06.23.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94.06.1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북고시 제1994-000호)
- 94.10.05. ○○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1994-000호)
- 02.11.01. 해당 농지 취득
- 02.11.28. 공영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변경승인(전북고시 제2002-000호)
- 04.09.09. 환지예정고시
- 08.02.04. 환지확정
나. 질문내용
- 2002.11.01.○○시 ○○동 소재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상 생산녹지지역인 농지(답)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였고, 2008.03.29 동 농지를 양도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갑설〉94.06.15.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 불가
〈을설〉04.09.09. 환지예정고시가 되어 이때 경작 등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환지예정고시일 이전에 취득(2002.11.01)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